[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초콜릿.사탕 등 고열량 식품의 계산대 앞 진열이 금지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4일 아이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 사탕류, 과자류 등과 같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의 계산대 앞 진열을 금지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형마트 등 계산대 앞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이 포함된 초콜렛, 사탕류, 과자류 등을 진열하고 있으며 해당 식품의 겉표시면에 장난감 구성내역 조차 표시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 까지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온 바 있다.
실제로 제품 속에 포함된 장난감으로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 ▲킨더조이(매일유업), ▲츄파춥스(농심) 는 최근 3년 사이에 판매량이 각각 1.6배, 1.3 배 상승했으며 판매 금액 또한 각각 2.3배, 1.4배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를 겨냥한 상술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성 의원이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해외정보수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014년 일부 대형마트들이 계산대 앞에서 과자류 진열을 금지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과자류 진열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 또한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계산대 앞 진열대에 이러한 식품들이 진열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계산대 앞 진열을 위한 일명 자릿값(홍보비) 경쟁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결국 식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아이들의 동심을 상술에 이용,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책적, 입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