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무용지물’… 사업자 면책 오용 우려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최근 2년간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가 약 2배 가량 증가한 가운데 식품에 표기하는 알레르기 표시실태가 오히려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 제품이 75.8%인 9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시중 유통 중인 초콜릿류·우유류·과자류(유탕처리제품)·어린이음료 등 각 30종이다.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또한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가 돼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구입하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적했다.

아울러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가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 원재료 이외 주의·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르면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수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고는 1853건이며, 특히 2017에는 835건이 접수돼 2015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인 것으로 확인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