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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효능‧효과 표시‧광고 까다로워 진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샴푸, 로션 등 화장품 효능.효과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만 활용이 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물티슈, 샴푸, 로션, 크림 등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를 강화하는‘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저자극, 피부자극테스트 통과 등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표기하거나 광고하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인체적용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토대로 표기‧광고하고 있어 시험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은 “개정법률안에는 국가에서 인체적용시험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려는 자료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로 한정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하며 "생활에 밀접하고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