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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축산농가 성난 민심 달래기 '미봉책'..."현장 목소리 배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6개월 연장
"정부지침안 전면 수정, 실질적 방안 대책 세워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이호규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달 24일 종료가 예정됐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최장 18개월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축산단체는 현장 농민의 의견이 수렵되지 않은 정부지침안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노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2018년 9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관계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적법화 대상인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거리구역 추진 농가는 내달 24일까지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적법화 기한 연장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가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적법화 불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TF구성을 통해 선결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일 부대의견으로 국회가 정부에 요구한 뜻을 받들어 정부는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T/F에서 적법화계획서 제출기한(9월 24일까지) 이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전국 축산농민 앞에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축산단체 의견을 배제한 채 만들어진 정부지침안을 전면 수정해 미허가 축산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유감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이언주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7건)으로 통과됐으나 이행계획서 제출시기 연기, 적법화 기한연장 등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행정지침에 의해 이행되도록 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환노위 법률안 소위 결과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2018년 3월24일에서 2018년 9월24일로, 1,2단계 적법화 기간을 2019년 9월24일까지 1년6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을 통해 이행계획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적법화가 지연되거나 불공정 처리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이행계획서 작성 등 적법화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건축사 설계사무소인데 수익성 저하, 건축사 부족, 적법화 업무 미인지 등으로 인해 설계 요구 물량에 비해 소화 물량은 10%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적법화 제도개선 미비로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의 불가요인에 대다수 미허가 축산 농가들이 놓여 있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행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축산단체들이 호소하듯이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선행하고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이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주고 그 이후 충분한 이행기간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