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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법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무허가 축하 적법화' 내년 3월 25일 시행...이격 거리 2m로 축사 모두 뜯어내야
'축사 오차 범위' 측량기술 → GPS 측량 축사 제 위치에 있지 않는 등 오차 범위 발생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궐기대회 개최... 전국 1만여명 축산인 모여


[푸드투데이 = 김병주, 최윤해기자] “정부에서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17일 이석재 충주축산농협 조합장은 푸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석재 조합장은 “지금 축산농가들은 이 문제로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지자체에서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이제라도 농가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에 따르면 정부에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이하 적법화)’는 축산농가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으로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조합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적법화에 대한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적법화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첫 번째는 공지에 있는 ‘대지 문제’로, 정부에서 과거 50㎝이던 이격 거리를 2m로 바꿔야 하는 조례를 만들어 축사를 모두 다 뜯어내도록 몰아붙이고 있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축사 오차 범위’로, 과거의 측량기술(토지경계)로 운영되던 것을 현재 GPS로 측량하게 되면 축사가 제 위치에 있지 않는 등 오차 범위가 발생 한다”고 말했다.

적법화에서는 오차 범위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범위만큼의 축사를 모두 뜯어내야 한다.


이 조합장은 “축사를 뜯어낸다는 것은 그냥 빵조각을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 50㎝를 뜯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축사의 많은 부분을 뜯고 재건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며 “세 번째로 ‘구거(배수로)나 하천 등에 걸쳐 있는 농가’문제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구거나 하천이 있는 농가의 경우에도, 하천부지에 포함되는 축사들을 모두 다 뜯어내야 하는 것”이라며 “적법화로 농가들은 축사를 모두 다 뜯어야 할 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들은 적법화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농가들이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지 않고 무조건 적법화만을 고집하면 농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정부의 안일한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전국 축산인들은 이와 같은 적법화의 문제점을 토대로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끝장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를 비롯해 전국 1만여명의 축산인들이 모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