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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한국산 식품, 미국 수출시 '라벨링.포장' 주의해야...통관거부 1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돼 있지 않은 '고추', 성분의 통칭, 관용명을 미기재한 '김치', 영양소 정보 미기재한 '오징어', 주요 알레르겐 미기재한 '청량음료'.  지난 10월 미국에서 한국산 식품의 통관 거부 사례다.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적발 원인은 모두 '라벨링/포장'이었으며 특히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드러나 한국기업의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미국 통관거부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미국에서 통관 거부된 한국 식품은 총 12건으로 전월(4건) 대비 증가했다.

10월 통관 거부된 한국산 식품은 채소류가 4건으로 가장 많은 통관거부 사례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음료(3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산 식품의 가장 많은 통관거부 사례는 대부분 라벨링/포장 문제였다.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돼 있지 않은 건수가 총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알레르겐 미기재 3건, 영양소 정보 미기재가 2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동기간에 발생한 통관거부 사례 또한 라벨링/포장이 가장 큰 사유를 차지했다. 

미국의 21 CFR 101.15(C)에 따르면 라벨링의 표기 및 다양한 정보는 필수적으로 영어로 기재돼야 하며 라벨링에 기재된 표현 및 다양한 정보가 확실하게 두드러지지 않거나 일반 소비자가 구입, 사용의 조건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한다.

한편, 최근 미국은 식품 내 건강 강조 표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FDA는 올해 3월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 및 음료를 대상으로 라벨링에 사용 되는 '건강한(HEALTHY)'란 용어의 정의를 개정할 뜻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중이다. 기존에는 총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거나 비타민, 칼슘, 철, 단백질, 섬유질 등 좋은 성분을 너무 적게 함유하는 식품에 대해 해당 용어를 쓰는 것을 금지해 왔다. 재정의된 개정안은 2018년 7월 2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10월 콩 단백질 식품에 사용되는 심장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라벨링 문구를 금지하는 등 향후 라벨링 내 건강 관련 표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T관계자는 "한국 수출업체들은 FDA가 모든 식품 수출 시설에 식품안전시스템을 현대화할 것을 강구하고 있는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함께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미국 FDA의 식품 표기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