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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계란 산란일자 표시, 위반률만 증가한다...등급판정 의무화해야"

김현권 의원.대한양계협회 주최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산란일자 표기 위반률만 증가...신선도 등급 따라 유통기한 탄력적 부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센터 중심으로 계란유통일원화를 하고 계란등급판정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는 난각 표시 위반률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재민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대한양계협회가 공동주최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축산물 중 유일하게 정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식용부적합 계란의 유통이나 가공사례는 거의 매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과 검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란의 안전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부적합 계란을 걸러내고 그에 따른 페널티를 정확히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을 꼽았다. 어디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파악할 수 없는 지금의 유통방식은 부적합 계란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센터에서 각종 계란 검사를 실시해 식용, 가공용, 비식용, 폐기 3단계로 구분하고 각종 표시사항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유통일원화를 먼저 완성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산란일자나 어떤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인지 농가나 유통상인들이 기입하게 한다면 자기마음대로 친환경이라 찍고, 동물복지로 찍고, 산란일자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와 사육환경 표시제도의 성급한 도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난각 표시 위반에 때문에 전체 계란이 불신을 받는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계란유통일원화를 하고 계란등급판정 의무화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계란 등급판정을 계란의 신선도를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신선등급에 따른 유통기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선한 1등급 계란은 전 단계 냉장유통시 30일, 상온유통시 15일, 신선도가 떨어지는 2등급 계란은 전 단계 냉장유통시 20일, 상온유통 10일로 유통기한을 설정한다.

그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계란의 생산부터 보관까지 농가나 유통인 모두 만전을 기할 것이고 묵은 계란을 신선한 계란으로 둔갑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잘 관리되지 않아 신선도가 떨어진 계란을 산란일자만 보고 구매했다 낭패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더 신선한 계란에 더 높은 계란 가격을 지불하는 시장이 형성되면 좋겠지만 그런 시장은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신선도(등급)에 따라 유통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도 시장은 곧바로 반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