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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반쪽짜리 검사, 살충제 계란 추가 피해 불러

계란농장 8곳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 당초 검사목록서 누락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살충제 계란이 또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다시 가중되는 분위기다. 8개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것. 이는 해당 성분 검사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보완 검사에 나선 것으로 살충제 계란 추가 유통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해 산란계농장을 검사한 결과, 8개 농장이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유통이 금지된 계란의 껍데기(난각) 표시는 '14진일'(경북 성주 진일농장), '새날복지유정란'(전남 나주 새날농장), '12KYS'(전북 김제 인영농장), '12KJR'(전북 김제 동현농장), '12개미'(전북 고창 개미농장), '12행복자유방목'(전북 김제 행복농장), '14금계'(경북 의성 금계농장), '14유성'(경북 칠곡 김○○)이다.

정부는 이번 검사결과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위해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함량인 0.28mg/kg을 가정할 때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 될 경우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뒤늦은 조치가 소비자 혼선을 자초하고 추가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지난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식약처는 반쪽짜리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따라 검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기준을 적용해 검사를 한것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따르면 피프로닐 잔류량 검사는 피프로닐 원물질과 피프로닐 대사 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수치를 합해 0.02ppm 이내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피프로닐 원물질만 측정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1일 반쪽짜리 검사로 진행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는 총 8곳.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졌다면 검출 농가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식약처는 그제서야 "10월부터 계란 검사항목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검사를 실시하자 8개 농장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 식약처가 초기 대응부터 사후 대책까지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럽 독일연방농식품부(BMEL) 산하의 연구기관인 BfR(The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이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피프로닐 설폰의 독성은 피프로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잔류허용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에 맞는 검사법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며 "식약처가 이같은 사실을 몰랐든, 알고도 숨겼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