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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병학 육계협회장 "영세 계열화사업자 일부 부당 행위 계열화사업 전체 왜곡"

"유사 사업체, 도계장도 없이 사무실만...제도권 밖에서 영세 농가와 위탁 사육계약"
"하림.동우.체리부로.사조 등 주요 계열화사업자 계약농가와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도권 밖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 계열화사업자들의 일부 부당 행위가 계열화사업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계열화사업체는 농가협의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의 말이다. 그는 27일 푸드투데이와 갖은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갑질 의혹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경쟁력을 갖지 못한 유사 계열화사업자가 제도권 밖에서 사업을 하면서 계약사육농가에게 사육 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가축재해 보험금 및 AI 보상금 등을 편취,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일부 부당 행위로 전체 산업을 왜곡시켜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정 회장은 영세 육계계열화업체의 문제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했다.

정 회장은 "현재 국내 육계계열화 사업자는 67개로 이 가운데 자체 도계장을 보유하지 않은 유사 사업체는 약 40개 정도다"면서 "이들 유사 계열화사업자는 부화장, 도계장, 사료공장 등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지 않고 사무실만 운영하면서 주로 소규모 영세 농가들과 위탁 사육계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세 계열화사업자가 부실경영으로 도산하는 경우 많은 계약 사육농가들이 사육경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집단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4년 경기도 북부 소재 중소 육계계열화업체인 '청정계'가 도산하면서 해당 계열화사업체와 사육계약을 맺은 98농가가 사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 회장은 "국내산 닭고기 유통물량의 약 75%(도계수수 기준)가 하림, 동우, 이지바이오, 체리부로, 사조 등 주요 계열화사업자에 의해 사육.공급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면서 "이들 8개 육계 계열화사업체는 회사별 사육농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와 계약농가는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건실한 동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육계 계열화사업은 사육농가와 동반상생하며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 온 농업부문에서 가장 모범적 사례"라며 "계열화 사업을 통해 육계 사육은 과거 투기적 형태에서 고소득 유망사업으로 탈바꿈했다"고 강조했다.
계열화사업을 통해 시장의 변화와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육류 자급률은 2007년 71.5%에서 2016년 64.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축산육류 자급률은 64.9%이며 소고기 37.7%, 돼지고기 72.4%, 닭고기 85.2%이다. 닭고기는 최근 10년 평균 84%로 가장 높은 자급률 유지하고 있다.

그는 "닭고기의 높은 자급률은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공동 노력으로 생산성 향상 노력의 성과"라고 했다.

그는 유사 계열화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농가협의회 구성과 등급평가제 등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등급평가제는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등급평가제를 도입하고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농가와 계약 전 사전제공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미국 최대 닭고기 공급업체 타이슨푸드 닭고기 단가는 우리와 비교가 안된다"며 "앞으로 2021년이면 닭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된다. "사료와 사양관리를 극대화해 소득을 더 올리고 계열사업자와 농가가 열심히 노력해 전체적인 그림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계열화사업체와 농가 간 소통을 통해 한가지 한가지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