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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우유 모양' 바디워시 바나나맛?...식품 표방 용기 중단 촉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식품으로 오인 우려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어린이들이 '바나나 우유 모양' 바디워시를 맛을 보다가 뱉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식품 표방 행위 중단과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19일 성명을 통해 "어린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식품 모양을 표방한 생활화학제품 용기의 안전상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났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어린이생활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화려하거나 특이한 용기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며 한번쯤은 충동구매 하는 소비행동을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지적 호기심이 많아지는 시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조금만 부주의하면 안전상의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안전 뿐 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신적 안전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들에게 수많은 생활화학제품들이 더 이상 특정한 식품을 표방하거나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파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 사각지대 및 문제점은 없는지 되짚어 보고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 특정 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