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국-필리핀, 과일 잔류허용기준 놓고 한판

필리핀 바나나 수출협회 "수출업자 큰 손해, 한국 수입 과일 엄격 기준 도입 연기해야"
식약처, "허용기준 0.01ppm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 마닐라 "한국과 협상 안될시 WTO 제소"

12일 필리핀 언론 비즈니스미러(Business Mirror)에 따르면 필리핀 바나나 재배 및 수출 협회(PBGEA)는 한국의 과일 수입에 대한 엄격한 잔류허용기준(MRL) 도입이 수출업자들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바나나 재배 및 수출 협회장은 "2017년 1월 1일 잔류허용기준을 0에 가까이 하는 규정이 도입된다면 수출 과정이 매우 엄격해질 것이다. 정부는 사태의 긴급함을 깨달아 한국이 현재의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2018년까지 유지하도록 한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3년 4월 기존의 식품 코드 대신 잔류허용기준에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CODEX기준에서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한국이 고유의 잔류허용기준만을 고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승인된 화학 성분은 자동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설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잔류농약이 0.01ppm이라도 남아있는 제품은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협회는 전했다.


필리핀 바나나 재배 및 수출 협회장은 "업체가 이미 검사를 위해 화학품 검체를 보냈으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화학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요한 클로르피리포스의 승인을 하지 않았다. 필리핀 측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 승인을 가장 기다리고 있으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 승인 결정을 2017년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클로르피리포스 잔류허용기준은 CODEX 기준에 따른 2.0ppm이다.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면 내년 초부터 클로르피리포스는 잔류허용기준이 0.01ppm이 된다.


필리핀 개발연구소(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측에 따르면 필리핀과 한국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필리핀 마닐라 측이 한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이전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 간의 협정에 대한 과도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면 회원국 간의 무역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