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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식품표시 소비자 기만사례 31% 개선안돼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독일 소비자센터연방연합(vzbv)은 식품표시 관련 불만신고사이트인 Lebensmittelklarheit.de를 5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독일 소비자센터연방연합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품 포장의 표시 및 이미지를 통해 기만당했다고 느끼면 해당 사이트에 해당 제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총 788개 제품이 신고됐다.


2014년 신고된 사례 중 '기만'으로 분류된 제품 124개 중에서 제조사가 포장을 개선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통보한 경우가 30건(24%)이며, 최근 시장 조사에서 추가로 29건이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기만'으로 신고된 제품 중 총 47%가 포장이 개선됐다. 하지만 '잠재적 기만'으로 분류된 사례 중 31%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신고 이유 중 대부분은 오인 유발 성분 표시로, 포장 전면에 강조되는 성분이지만 실제 성분 리스트상 함량은 미량에 그치는 경우이다. 2015년 신고된 182건의 기만 신고 중 43%가 해당 이유로 신고됐다.


식품의 표장 및 표시는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반영돼야 한다. 따라서 독일 소비자센터연방연합(vzbv)은 향후 해당 포털 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정보들을 식품공전위원회에 전달할 것이고 식품공전위원회는 식품 가이드라인 제작시 해당 식품 및 식품의 특성 설명에 소비자의 인식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