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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직원 12억 공금 횡령 도주

대한의사협회는 경리직원 장모씨(남 31세)가 서류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3월 25일 용산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협의 김재정 회장은 3월 29일 낮 12시께 “경리직원인 장씨는 서류조작 등을 통해 이익잉여금(자산)과 일부 운영자금을 포함한 11억 7천여만원을 횡령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금일중 회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협회 게시판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의협이 공금 횡령사건을 안 시점은 3월 24일로 알려졌다. 경리직원 장모씨는 지난주 친척이 상을 당했다며 이틀간 결근한데 이어 몸이 아프다며 출근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조사한 끝에 공금이 횡령된 사실이 드러냈다.

장씨는 오는 24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2003년도 결산감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해 도주를 결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사건 인지와 함께 즉시 비상대책을 구성해 정확한 상황파악과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횡령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미스런 사건이 터져 회원들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조명근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