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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할부거래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상 4개 법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변화된 소비환경에 따른 소비자분야 제도정비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개별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다. 


먼저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았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을 축소하고, 이행최고의 의사표시 방법을 확대키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예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이를 대신해 '전자우편주소' 를 추가했다. 또 법상 지방자치단체 범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켰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생협 등의 제명·탈퇴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중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