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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시장의 두 마리 토끼

1월 31일 건강기능식품법이 발효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과 관련업계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건기식 시장에서 품질관리와 시장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고 벌이고 있는 일종의 신경전 때문이다.

건기법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강지향적 식품들이 무분별한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됐다.

식약청은 건기법을 통해 고품질의 건기식을 제조하고, 문란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보고있다.

이에 반해 업계는 품질관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시켰으면 시장활성화를 위해 광고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약청이 건기법 홍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요모임은 두 입장의 차이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현장이다.

수요모임은 식약청 공무원들이 법령과 제도에 대해 1시간 동안 설명하고 2시간 정도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17일로 3회째를 맞이한 수요모임에서 업계가 내놓는 질의의 대부분은 영업신고와 표시기준에 집중됐다. 제한적인 광고문구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수요모임의 한 참가자는 “건기식은 일반 식품과 다른데 차이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제약이 심한 것 같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건기법에 따르면 건기식 제품은 상표명에 꼭 주원료명이 들어가야 하고, 표시문구에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의약 용어 사용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업체마다 상표명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 제품 자체의 차별성이 아닌 회사 고유의 브랜드 가치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더욱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식약청은 “지금은 건기식 제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건전한 유통과 판매망이 정착되면 표시부분도 완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두 입장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건기법이 시행된지 한 달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개방적인 자세로 수요모임도 열고 있고, 3월 중 건기법에 대한 홍보물도 배포할 예정이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GMP) 규칙해설서도 9월에 발간할 계획이다.

수요모임을 끝내고 나오던 업계 관계자는 “불명확한 답변도 있고 여전히 원칙적인 얘기도 있지만 직접 대면하고 말하니까 이해도 쉽고 속도 시원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식약청이 국민 건강을 위한 건기식의 품질관리와 업계 살리기를 위한 건기식 시장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맞춰 가느냐에 건기법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식약청의 긴호흡을 둔 정책에 기대를 걸어 본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