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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함유 식품 무더기 적발

비아그라성분(구연산실데나필)을 식품에 넣어팔던 제조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사건강식품을 남성정력 또는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제조, 수입, 판매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나타났으며 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7군데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구연산실데나필을 다량섞거나 지네(일명 오공), 음양곽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건강식품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시 해운대구의 유통전문판매업체 송원통상은 버섯 추출액 등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공급, 버섯가공식품 `함나네Q'를 위탁 제조했으나 식약청이 이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구연산실데나필이 1병(30㎖)당 75~96㎎ 검출됐다.

대전시 서구의 유통전문판매업체 행복한 사람들은 이 제품을 송원통상으로부터 구입, 발기부전 등 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2천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강원도 홍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영농조합법인 홍천강사와 강원도 원주시의 한얼식품은 구연산실데나필, 지네, 음양곽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음료 `고니뉴쎈플러스' 각 2만병 1만여병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아그라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할 경우 두통, 소화부량, 코막힘 등 부작용과 고혈압 환자에게는 심근경색, 뇌졸증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또 "비아그라 성분을 첨가하여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ㆍ과대 광고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판매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 위해식품제조,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혜진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