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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병원 생긴다.

건강보험 요양 기관 계약제 도입 검토

병의원과 약국이 현재처럼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 기관 계약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보지부 관계자는 16일 "건강보험 병의원을 강제 지정하는 나라는 우리뿐이어서 논란이 많았고 이에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건강보험 병의원 강제지정을 합헌으로 결정해 논란은 마무리 됐지만 의료 수요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 기관 계약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제도는 모든 병의원과 약국이 건강보험 의료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국민들이 싼값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급 의료기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 병의원들의 난립을 방치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의 팽창과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의료비는 연간 15조원으로, 보건복지부의 1년 예산 11조원보다 많은 실정이다.

의사협회 등은“건강보험 의료기관의 강제 지정제는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질높은 의료 발전을 가로막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 등 일부 관계자들도"매년 의사 ·한의사가 4천명 가량 배출되고 있어 모든 의료기관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의료비 지출도 급격히 팽창될 수 밖에 없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기관 계약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의원들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서민들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병의원들이 '값싼진료비' 등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계약에 불응하면 대규모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지 않는 병의원들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 의료기관으로 변신해 살아남을 수도 있고, 환자들이 찾지 않아 도태될 수도 있어 병의원의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측도 적정 의료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혜진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