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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알에 문자·도안 표시 추진

2005년부터 정제나 캅셀 등 의약품 낱알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문자나 도안등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약을 잘못 투약하는 사례를 막고 약물사고시 응급조치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해 의약품 낱알에 어떤 제품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정제나 캅셀의 경우 복제의약품이 많아져 낱알 상태에서 구별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정제 ·캅셀 가운데 전문의약품과 보험에 등재된 일반 의약품이 시행대상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식약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식약청장이 정하는 내용대로 낱알의 모양이나 색깔, 문자, 숫자, 기호, 도안등을 이용해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게 제조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식약청은 이 규정에 근거, 내년 3월안에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또 이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6개월간격으로 3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며, 제약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정하면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서 구별표시된 의약품 정보를 담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등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약품 투약 전후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노혜진 기자/001@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