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재평가대상이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등재된 후 3년이 지난(99.09.01~2000.08~31까지 등재된)모든 의약품이라고 밝히고, 성분 및 품목수는 178개 성분, 344품목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평가 기준은 2002년도 약가재평가 기준과 동일하며 상한금액조정(인하)방법은 「A7 조정평균가」로 재평가하여 산출된 인하율의 1/2을 적용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상한금액 조정대상 85품목 중 16품목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16품목에 대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7품목은 이의신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노혜진 기자/001@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