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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식품 신고하면 포상금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부정.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 이번 포상금 제도는 썩었거나 상한 음식을 제조한 행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급식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액도 식품자동판매기를 불법적으로 영업을 할 때의 경우인 5천원부터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판매할 때의 경우인 30만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이같은 제도의 시행에서 빚어지는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신고인은 년간 시,도 기준으로는 1백만원 이상, 지방식품의약청기준으로는 50만원 이상의 포상금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전화 '1399'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