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법령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동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지방청, 시·도, 시 ·군 ·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제조업자,수입업자, 보건환경연구원등 검가시관소속 담당자들이 대상이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자가품질검사, GMP(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규정 등 관련 고시에 대해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