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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관련 담당 공무원 및 영업자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법령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동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지방청, 시·도, 시 ·군 ·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제조업자,수입업자, 보건환경연구원등 검가시관소속 담당자들이 대상이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자가품질검사, GMP(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규정 등 관련 고시에 대해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