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10.14~11.12까지 단속반(251개반, 502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유통,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허위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나타났다.
농관원은 385개 업체 중 허위 표시 판매한 19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자체수사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9개 업체에 대해서는 1천 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단속실적에 비해 약 3.5배의 수치이며, 예년보다 긴 장마로 인해 농산물의 생육이 부진하여 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허위표시 수법도 점점 지능화 되고 있어 과거에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의 단순한 위반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진열장에는 정상으로 표시하고 판매할 때는 수입산을 꺼내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이 많았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결과 저가의 수입산 김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대형유통업소, 학교급식, 식당 등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이 원산지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가공업체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수입산과 국산 양념류의 식별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농관원의 단속에서는 근적외선분광분석기 등의 첨단분석장비를 동원, 원산지 식별을 하는 과학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원산지 단속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하여 최종판매와 유통단계를 추적조사하는 등의 수입개방화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보였다.
▶ 대표적 단속사례
1)수입산 김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수입산 양념류를 사용한 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사례
ㅇ Y모씨[40세. ㅇㅇ식품대표, 형사입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ㅇㅇ식품」은 수입산 김치 24,400kg의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학교 급식, 유통업체 등에 판매했으며, 수입산 양념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 46,6000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인터넷 경매, 학교급식, 식당 등에 판매한 것이 적발.
2)중국산 깐 양파를 국산 깐양파로 위장 판매한 사례
ㅇ G모씨[41세, ㅇㅇ상회 대표, 형사입건]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ㅇㅇ상회 」는 소비자들이 국산 농산물에 가지고 있는 높은 선호도를 이용, 중국산 깐 양파 4,302kg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 판매한 것이 적발.
3)국산과 중국산 건고추를 5:5의 비율로 혼합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 70%, 중국산 30%"로 허위표시 판 매한 사례
ㅇK모씨[43세, ㅇㅇ농산 대표, 형사입건]
부산 사상구 소재 「ㅇㅇ농산」은 중국산 냉동 건고추와 다데기 4,166kg을 국내산 고추와 5:5의 비율로 혼합 가공후 원료 원산지를 국산 70% 중국산 30%표시하여 7,771kg을 판매, 나머지 561kg을 보관중인 현장이 적발.
# 수입산양념류 식별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