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최봉순,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9월 24일 수입식물 보세창고에서 불법 반입된 베트남산 생과채류 69kg(암바렐라 28kg, 망고 18kg, 달래 23kg)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생과일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검역본부에서 진행 예정인 생과실류 특별검역기간에 앞서, 중부지역본부는 인천항 내 부두·항만, 보세창고 등 반입 우려 경로에 대해 사전점검을 하던 중 이번 불법 반입을 적발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암바렐라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며, 망고는 생산국에서 우리나라 수입 요건에 맞는 소독 이행, 병해충 유무 확인 등 수출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생과실이 국내 밀반입될 경우, 국내 과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과수화상병과 같이 과육 내 생육할 수 있는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업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최봉순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생과실 등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이번에 검역대상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된 자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