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4개월 수사 마무리

  • 등록 2016.10.19 1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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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7백억대 횡령 배임 혐의 그대로 적용 될 예정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4개월 넘게 진행한 롯데그룹 수사가 마무리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민하던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만 해도 수사팀 내부의 강한 반발로 영장 재청구를 추진했지만, 또다시 기각될 수 있다는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천 7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반응이다.


수천억 원대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차명으로 넘긴 신격호 총괄회장도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미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롯데 오너 일가 4명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될 것 예정이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이미 탈세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일본에 머물며 귀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에 대한 재판 역시 3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변호인 구성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맞춤형 전문가로 꾸려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변호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는다.


다음은 날짜별로 정리한 롯데수사 사건 일지다.



▲ 6.10 = 검찰, 롯데 본사 정책본부 호텔·쇼핑 등 주요 계열사와 신격호 총괄회장.신동빈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 6.23 =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
▲ 6.28 =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 등 압수수색
▲ 7.1 = 신영자 이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7.4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7.6 = 롯데그룹 광고계열사 대홍기획 자회사 1곳, 거래업체 2곳 압수수색
▲ 7.7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
▲ 7.8 =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 7.19 =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 8.11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8.15 =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참고인 소환조사
▲ 8.19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기각
▲ 8.25 =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환조사
▲ 8.26 = 이인원 정책본부장 자살 
▲ 9.1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8 =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
▲ 9.8 =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여권 취소
▲9.20 =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 9.26 =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 9.26 =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기소
▲ 9.28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추가 기소
▲ 9.29 =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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