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상표권 로열티 불법 수취" SPC그룹 고발

  • 등록 2015.10.20 1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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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회장 부인 487개 상표 개인명의 출원…법인 총매출 0.125% 챙겨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등 4개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등은 이날 SPC, 본아이에프, 원앤원, 탐앤탐스 등 4개 가맹본부 대표이사와 그 일가가 가맹점 상표권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법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거나 법인에 상표권을 양도해 거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서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의견서를 발표했으며,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여러 가맹점주 단체도 이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중 SPC는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 대주주 허영인 회장의 부인 이미향씨는 무려 487개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하고, 이 상표권을 근거로 파리크라상 법인 총매출의 0.125%를 로열티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는 파리크라상 법인 매출의 약 87%를 차지하는 파리바게뜨 등 가맹점 매출에서 상표권 로열티를 수취한 것이나 다름없어 불법·탈법성 의혹이 짙다"며 "최근 3년간 이 명목으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으로부터 60억원 정도를 로얄티로 부당하게 가로챈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향씨는 파리크라상 명의의 매장에서도 별도로 로열티를 취득해 왔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자 지난달 1일 자로 상표권을 회사에 명의 이전했다.


이들은 "가맹본부 대표 일가가 가맹본부의 상표 제도를 악용한 부당 이득 추구와 업무상 배임 행위는 결국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거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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