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일 제과점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대한제과협회와 대형 프랜차이즈기업의 갈등이 소송까지 가는 등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오전 대한제과협회는 서초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크라상(대표 최석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법)위반 협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측 "동반위의 결정에 관련해 협회 활동을 방해 하고 가맹 사업자를 동원한 시위 등 민사소송을 제기, 협회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업무방해와 회유 등을 했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자신과 협회에 대한 가처분소송, 민사소송제기 역시 방해와 해유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선의적 경쟁과 정당한 방법으로 spc그룹과 대화해 서로 상생할 계획이었으나 파리크라상이 동네빵집을 죽이고있다"며 "가맹점 사장들을 앞세워 협회를 협박하지 말라"고 전했다.
이에 강성모 봉화산점 파리바게뜨 비대위원장 대표는 "협회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며 중요한 부분은 제외 시키고 있다"며 "spc그룹이 동네빵집을 죽이는데 절대 수용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할 생각"이며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에 대한 민사소송 및 가처분 등 법무법인을 통해 계속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을 운영하는 spc그룹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