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 이전. 확장을 강요해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4일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행위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금 지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7천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이 지난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30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점포를 옮기거나 확장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이 평균 1억1100만원(최대 1억8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가구공급업체 총 25개에 최소 12억5400만원(최대 21억2600만원)의 대출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했다.
또한 이들 25개 업체와 인테리어공사, 가구공급에 관한 3자 계약 맺고 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납품 대금 총 1293억36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들 업체에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한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5개 공사업체 등은 최소 1,254백만원, 최대 2,126백만원 상당의 대출수수료 등을 부담했다고 전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인해 제빵 가맹분야에서 불필요한 점포 이전.확장행위가 최소화되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해 가맹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pc그룹 파리크라상은 이에 대해 점포 이전이나 확장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