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동반위 억지에 ‘속앓이’

  • 등록 2014.05.09 2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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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운영 중인 올림픽공원 내 점포 입찰받자 권고사항 위반 주장

파리바게뜨가 중소 제과점에 대한 애매한 기준으로 동반위의 권고사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6월 오픈예정인 올림픽공원 내 점포가 권고사항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SPC그룹은 지난달 국민체육공단이 진행한 공개입찰에서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의 제과업 사업권을 낙찰 받아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난 2008년 입찰에 선정된 CJ 푸드빌의 뚜레쥬르가 6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 곳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는 마인츠돔의 세컨드 브랜드 ‘루이벨꾸’가 운영 중이다.


루이벨꾸는 제과브랜드 ‘마인츠돔’의 세컨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른바 ‘동네 빵집’도 아닌 데다 상권이 철저하게 분리돼 있다.


하지만 동반위는 파리바게뜨의 입점이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하도록 한 권고를 위반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상권은 거리상으로는 500m 이내이긴 하지만 사이에 10차선의 도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루이벨꾸는 인근의 거주자들이 주된 소비자이며 올림픽공원 내 점포는 올림픽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주를 이룬다.

 

또, 대한제과협회의 김서중 회장도 마인츠돔은 개인제과점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동반위의 억지주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음해 아닌 음해를 당하는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반위 내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경쟁업체인 C모 회사가 제보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C모 회사 뿐 아니라 어떤 브랜드가 들어와도 이를 제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과협회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보니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시기를 받는 위치”라며 “공정위는 표면적인 거리 길이가 아닌 명확한 기준을 내세운 규정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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