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세법, 왜 오비맥주·하이트진로 역차별하나

2015.09.15 16:43:53

윤호중 의원, 수입신고가 낮춰 세금 받는 외국제품에 비해 국산이 불리하다 주장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등 국산 맥주 수출은 연평균 3.9% 늘었지만 외국산 맥주는 이 기간 연평균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수입맥주에 붙는 주세가 국산 맥주에 비해 낮고,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주세를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산 맥주는 증정품 제공 등 마케팅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맥주 수출은 67814000달러(2012)7225만 달러(2013)73181000달러(2014) 등을 기록했다. 이 기간 수입 맥주는 7359100089667000111686000달러로 크게 늘었다.

 

현재 국산맥주 시장은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가 양분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오비맥주가 53.9%로 하이트맥주(40.7%)보다 다소 높다.

 

주세는 현재 국내 대기업 맥주가 한 캔당 395원으로 212~381원인 수입맥주에 비해 높다.

 

과세표준은 국산맥주의 경우 '출고가(제조원가+이익)+주세(출고가 기준 부과)=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주세(수입신고가 기준 부과)+이익=판매가'를 각각 적용한다.

 

윤 의원은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만 낮추면 이에 따라 각종 부가세금이 자동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세금을 더한 판매가격에 자율적으로 이윤을 책정, 판매가를 정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면서 "주세법상 과세 기준이 국산과 수입제품이 다르고, 경품제한 규제 역시 국산 맥주에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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