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표2].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축협 직원의 횡령, 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액이 최근 5년여간 9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2025년 9월) 농·축협에서 총 285건(금융사고액 96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여간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북이 318억원(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89억원(30%), 충남 77억원(8%), 전남 66억원(6%), 서울 50억원(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금융사고액 961억원 중 현재까지 회수된 회수액은 534억원으로 회수율은 44%(‘25년 9월 기준)에 그치고 있다. 대전·부산·제주·충북 등 회수율이 100%에 이르는 지역도 있으나, 사고액이 큰 경북(45%), 경기(41%), 충남(20%), 전남(65%), 서울(56%)은 회수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사고유형별로는 전체 금융사고 285건 중 횡령 80건, 사적금융대차 58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42건, 사기 24건, 금융실명제 위반 23건 등의 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