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돼지·반려동물 항생제 가이드라인 개정·교육영상 배포

  • 등록 2025.09.15 17:19:09
크게보기

항생제 남용 줄이고 내성 예방…질병별 권장 항생제·제형 세분화
반려동물 수의사 대상 ‘적정 사용·내성 저감’ 교육 콘텐츠 제작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해 전국 돼지수의사, 시 도시험소,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포햇다고 15일 밝혔다.

 

가축, 반려동물 등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무분별하게 사용 시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식품 등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검역본부는 동물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 신중사용 교육 콘텐츠 개발, 수의사와 보호자를 위한 포스터 등 홍보자료 배포, 매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조사·보고 등을 통해 동물용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는 기존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 중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주요 질병별 권장 항생제를 제형별(경구, 주사제)로 세분화하고 제제별 선호도를 제시했다.

 

특히, 3차 항생제 는 사용 절감을 위해 권장 항생제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현장 진료 상황과 항생제의 임상적 효과, 내성 위험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 시 전문적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 반려동물 수의사들이 적정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저감 방법과 적정 항생제 사용이라는 주제의 강의 동영상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영상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홍보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처방하게 됨에 따라, 수의사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위해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을 발간한 바 있다.

 

강동윤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에 배포한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및 교육 영상은 돼지와 반려동물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 기여하여 현장 수의 진료의 표준화와 동물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