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현혹해 불법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홍보관을 차려놓고 부당 광고로 3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135건,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가 75건,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57건,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15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마케팅 행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만4170건을 적발했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서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한 종류로,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참고로 해시태그는 단어 앞에 해시 기호(#)를 붙여 그 단어에 해당 하는 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다.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 해시태그 키워드 이용 광고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6곳 등 업체 13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삼정농산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 현장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 유통판매전문업체의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으며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시험은 지난해까지 본부에서 실시했으나 3개 지방청에 시험·검사장비를 추가로 구축해 부적합 제품을 보다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가 있었다.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A사(건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5월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와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 참석 문제 실태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예산이 지원된 연구사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 기관들의 예산이 지원된 연구사업 중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해 총 4명의 교수가 행정제재 또는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에 참석한 대학 교수들과 기관 소속 공무원들도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난 2012년 농식품부가 공모한 ‘팥의 질환 개선 기능’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 B대학의 J교수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른 소속 대학의 연구부정 검증 결과 연구 책임자인 J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해당 논문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논문 작성에 기여해 연구부정이 아니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허위·과대광고로 어르신 등에게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체험관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떴다방’을 차려두고 사은품 등으로 어르신을 유인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체험관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