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부산식약청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이곳 통합청사에 동남통계청, 부산농관원과 함께 입주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희옥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0일 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신축한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에서 이전 기념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사 이전으로 사무공간과 시험분석업무 환경이 개선돼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내 유통되는 식·의약품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새롭게 입주한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부산식약청은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역사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박희옥 부산식약청장을 비롯해 이성문 부산연제구청장, 남궁영 자산관리공사 이사 등 2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간소하게 치러졌다. 또 부산통합청사 준공과 이전을 위해 노력한 자산관리공사 유공자 2명에게 식약처장 표창이 수여됐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그동안 행정동을 부산진구 범천동에, 시험분석센터를 포함한 연구동을 남구 용당동에 각각 분리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이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되고 당일 생산량의 50%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점매석 등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내용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