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토피 가진 막내딸이 있는데 라면을 먹을 때마다 입 주변이 빨개지고 반점이 생겼다”며 “좋은 재료로 라면 수프를 대신해 딸에게 줬더니 아토피가 안 생겼다" (2021년 The 미식 장인라면 출시 당시) "아토피가 있던 막내딸이 라면을 좋아해서 데리고 나가 라면을 사먹이고 들어오면 아이 입술이 부르트고 볼이 빨개져 번번히 집사람의 핀잔을 듣곤 했다. 당시 회사 R&D팀에 부탁해 닭고기를 끓여 농축한 라면스프를 직접 만들어서 기존 라면 스프를 대신해 라면을 끓여줬더니 맛있게 먹으면서도 아토피 문제가 없어졌던 기억이 난다"(2023년 푸디버디 출시 당시) 최근 하림의 신제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아토피'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The 미식 장인라면, 푸디버디 등 신제품 론칭 행사에 참석해 아토피로 고생한 막내딸의 사례를 들며, 이들 제품이 마치 아토피에 안전한 식품인 것처럼 맘심(Mom心)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아토피성 피부염 관련 효능.효과에 증명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이를 연결시키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최근 새 브랜드 '푸디버디'를 론칭하고 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A사(건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여성질환 또는 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 외음부피부질환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탈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약 10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탈모 치료제 온라인 불법유통은 5000여 건, 탈모 식품 허위.과대광고는 2200여 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06만5000여 명에 달했으며 진료비는 총 136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관련 질환(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2만4000여 명으로 5년 전인 2014년(206,066명) 보다 2만여 명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탈모로 인한 총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는 2014년 약 233억 원에서 2018년 약 322억 원으로 약 8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탈모 진료 인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3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초반 729.7명, 30대 후반 672.5명, 4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 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던지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수소수는 먹는 물에 식품첨가물인 수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해 제조한 음료이다.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던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 항산화 효과 등 임상적.학술적 근거 부족 허위.과대광고 식약처는 수소수를 마시고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항산화 효과, 아토피나 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