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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논란' 공정위, 대한약사회 조사

일양약품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약사회 압박 행사 여부 확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압박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특정 단체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등 약 30여 종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했다. 3000~5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닷새 만에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은 약사회가 관련 입장문을 밝힌 후 일양약품이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매장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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