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와 디지털의료제품법 본격 시행에 따라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식약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식약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약품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7명(연구사 7명),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료기기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위생용품의 기준규격.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 공포, 0. 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다.
이외에도 식약처의 5급 2명의 직급을 4·5급 2명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