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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위원회 설치.실태조사 의무화...군 급식법 제정안 발의

황희 의원 "군급식 질 향상, 위생적인이고 영양 충분한 급식 제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군 장병들의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군 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은 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군급식위원회 설치 및 군급식 운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급식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도 규정하는 사항이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최근까지 군급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군급식에 관한 계획, 군급식 위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군급식위원회를 두고, ▲각 군부대는 군급식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도록 하며, 군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군급식은 각 군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품질 및 안전사항을 정하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 군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군급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황희 의원은 "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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