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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장터에 우수수...설 명절 중고거래 주의보

개봉 상품부터 소비기한 미표시, 먹던 제품까지 가이드라인 안지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명절선물 받았는데 먹지 않아서 판매합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설 명절 선물세트의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개봉, 소기기한 6개월 이상, 실온 또는 상온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23일 당근, 번개장터에서 '선물세트', '건강기능식품' 등을 검색하면 스팸, 참치, 과일, 식용유, 한과, 홍삼 등 다양한 품목이 등록돼 있다.

 

대부분 명절 선물로 받은 듯 한 선물세트를 그대로 게시해 판매 중이었다. 게시글을 클릭하면 '선물 받았는데 이미 사용중인 제품들이 많아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포장가방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새상품 그대로 입니다', '저렴하게 내놓아요 설 선물로 좋으실 꺼예요' 등 판매를 위한 홍보글을 게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으로 가능해진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거래되고 있었다. 이 중에는 겉포장이 뜯어진 개봉 상품이거나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아이가 안먹어서 내놓는다'며 먹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이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영업 신고를 한 판매자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일반인도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고거래 가능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는 것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모르기 때문이다.

 

평소 중고거래 플랫폼을 자주 이용한다는 A씨는 "안쓰는 물건을 자주 거래하긴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일년에 한두 번, 명절때나 팔까말까 하다 보니 개봉된 상품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며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게시글을 작성할때 필수 표시 항목을 안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중고나라 카페 및 앱·웹에서 거래제한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최인욱 중고나라 대표는 “거래제한상품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중고나라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