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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미표시 ‘현미통밀스넥’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과자나라(부산 사상구 소재)’가 ‘현미통밀스넥(식품유형 : 과자)’에 한글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고 유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현미통밀스넥(120g)으로 실제 소비기한은 2026년 1월 5일이다.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