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강원 동해시 식품소분업체 서윤이 구운 대구알포(식품유형 : 조미건어포)와 누드 꽃오징어(식품유형 : 조미건어포)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소분·판매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구운 대구알포와 누드 꽃오징어로 소비기한이 각각 2026년 9월 15일, 2026년 5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강원 동해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