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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식품 '생그린 생강차',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고흥식품에서 제조한 '생그린 생강차(식품유형: 액상차)'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전라남도 고흥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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