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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3법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총 3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현행법을 구체화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또는 기증·분양하는 동물이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시·도지사가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실·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부가 시행하는 유기동물·실외견 중성화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과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은 점을 지적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자체 점검 및 개선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일시 이동 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 검사가 예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 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검사 기한 초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