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2건과 결의안 1건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 만에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민생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현행법상 가뭄과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은 농업재해로 규정되고 있지만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법률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 방법이 없어 농어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으로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해 농어가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이란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은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책을 수립하며, 사전적 수급조절과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 식량자급률 향상,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방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담아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금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성원 속에서 의미있는 입법활동이 가능했고 올해가 가기 전에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하고 계속해서 뚝심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