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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안전한 수입식품 위한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위생평가 실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최근 개정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 ’24.9.25)에 따라 내부 규칙 등을 재정비하여 주문자상표부착(이하 OEM) 수입식품 등의 위생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OEM 수입식품 등의 위생평가는 OEM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주기에 맞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썹인증원을 포함한 총 5곳의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4-53호)'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외부 환경, 작업장 관리, 식품 등 취급시설·설비 등 11개 분야 75개 항목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해썹인증원은 2014년부터 OEM 수입식품 등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한 이래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1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수입식품 HACCP 인증 등 다양한 수입식품 안전 관련 사업을 운영하여 명실상부 수입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해썹인증원은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간담회 개최, 위생평가원 정기 교육 운영, 관련 내부 규칙 개정 등 사전 정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전문적이고 투명한 수입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 및 전문성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수입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해썹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국외실사팀(☎. 043-928-017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