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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국가 전액 부담법 추진

이수진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지난 6일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