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지난 6일 식품의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이 위해요소와 관련된 환경,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예측돼야 하며, 이러한 예측의 결과는 식품의 안전한 생산, 유통 및 소비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식품의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 의원은 "사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생활의 영위는 물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경제ㆍ사회적 비용 감소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