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해 납품업자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 갑)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급증한 2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들의 판매대금을 다른 기업 매입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위메프 사태는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중개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표준계약서, 상생협약과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해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일 내에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의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중소 기업, 소상공인 등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