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GMO)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지난 30일 학교급식 식재료에 GMO농수산물과 GMO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GMO농수산물.식품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했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