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승무역에서 수입·판매한 '와하하 빙홍차(유형: 액상차)' 제품에서 다류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5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승무역에서 수입·판매한 '와하하 빙홍차(유형: 액상차)' 제품에서 다류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5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