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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공습에 티메프 사태까지...'인증 강화.징벌적 배상제' 도입 목소리

‘이커머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민병덕 의원.미래소비자행동.한국소비자법학회.소비자권익포럼 공동 주최
국내 대리인 지정.인증제 개선 등으로 직구 안전성 확보.국내 산업계 보호
소비자단체 소송제도 마련, 정부 차원 피해구제 지원 필요성 제기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민병덕 의원과 미래소비자행동,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권익포럼은 ‘이커머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국내 제조·플랫폼산업의 위협과 소비자 피해가 심 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4대 주요항목에 관한 부처 공동 대응, 인증제 개선 등 직구의 안전성 확보 및 국내 산업계를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해외 이커머스 시장이 유입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발제문에서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4대 주요항목에 관한 부처 공동 대응, 인증제 개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대비 등으로 직구의 안전성 확보 및 국내 산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연간 기준 누적금액으로 해 세금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중국 직구 상품의 중국 강제인증마크(CCC) 획득 및 국내 국가통합인증(KC)과 상호인증 연계를 통한 품질 인증과 국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내 2700여 업체가 보유한 환경마크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수출입 상품에 대한 상호 인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윤선 미래소비자행동 사무총장은 중국 직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을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해외직구 피해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수립, 정보제공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 해결 지원 및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 국한돼서는 안된다. 다양한 해외직구 플랫폼과 오랫동안 해외직구 이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이용행태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형석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법적 규제에 사법적 규제를 강화해 정부, 공공기관 및 소비자단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시 및 차단하고,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공법적 규제중심으로 돼 있는 전자상거래법 등 각종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사법적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각종 제약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소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변호사도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사무소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며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을 담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제안했다.


그는 "최소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의 품질에 관련된 규격과 구체적인 사양을 담보하도록 하고, 발송한 물품이 공시된 규격 및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 등 일응의 제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지연 서울대 교수는 사전규제 보다는 시장감시와 사후규제 중심의 소비자안전정책을 주장했다.


사 교수는 "광범위한 시장감시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조기에 발견해 내고,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과 회수를 신속히 이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올해 3월 발표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에 포함된 통관 단계에서의 위험관리체계 고도화(산업부, 관세청), 불법유통 위해 식의약품 대상 특별점검 실시(식약처), 리콜 대상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추진(공 정위ㆍ소비자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언어적 장벽, 제도의 차이 등 국경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 교수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플랫폼 사업자 핫라인 구축과 해외직구 관련 전담상담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동시에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관련 의식과 피해구제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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